사회 사회일반

특별재난지역 선포 즉시 건보료 30~50% 깎아준다

복지부, 보험료 경감 고시 개정

앞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은 별도의 정부 고시 없이도 30~50%의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료 경감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 장관은 집중호우·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지정되면 해당 지역 지역가입자가 속한 가구에 대해 곧바로 건강보험료를 경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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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 기간은 인적·물적 피해를 함께 입은 경우 6개월, 인적·물적 피해 중 한 가지 피해만 입은 경우는 3개월이다. 보험료는 피해 정도에 따라 30~50% 경감된다.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 규정은 이전 고시에도 있었다. 하지만 자연재난을 당할 때마다 별도의 고시를 제정해야 피해 지역가입자들에게 보험료 경감 혜택을 줄 수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자연재해로 큰 피해가 발생해도 고시 제정에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돼 피해 주민을 적기에 지원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번 고시 개정은 절차를 간소화해 피해 주민들의 건강보험료를 이른 시간 안에 경감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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