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료 경감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 장관은 집중호우·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지정되면 해당 지역 지역가입자가 속한 가구에 대해 곧바로 건강보험료를 경감해야 한다.
경감 기간은 인적·물적 피해를 함께 입은 경우 6개월, 인적·물적 피해 중 한 가지 피해만 입은 경우는 3개월이다. 보험료는 피해 정도에 따라 30~50% 경감된다.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 규정은 이전 고시에도 있었다. 하지만 자연재난을 당할 때마다 별도의 고시를 제정해야 피해 지역가입자들에게 보험료 경감 혜택을 줄 수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자연재해로 큰 피해가 발생해도 고시 제정에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돼 피해 주민을 적기에 지원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번 고시 개정은 절차를 간소화해 피해 주민들의 건강보험료를 이른 시간 안에 경감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