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주사인 골든브릿지는 전날 금융감독원에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대한 부실 금융기관 지정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7.49%로 금융당국의 권고 기준인 5%를 한참 밑돌아 지난 6월 경영개선 명령 대상으로 통보 받았다. 그룹 측은 제네시스에 저축은행을 매각하는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했지만 금융당국이 받아들이지 않아 부실금융 기관 지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통상 부실 금융기관에 지정되면 약 45일간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는다. 이 기간 동안 부실을 도려내지 못하면 영업정지되고 매각절차를 밟게 된다.
문제는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될 경우 지분 87.03%를 보유하고 있는 골든브릿지지주의 대주주 적격성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골든브릿지지주는 저축은행 외에도 증권·자산운용·캐피털 등 다른 금융사들을 자회사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영업정지 등을 이유로 대주주의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다른 금융 계열사 지분을 처분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골든브릿지그룹이 공중 분해될 수도 있다.
골든브릿지지주는 일단 저축은행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골든브릿지증권(001290)이 계열사인 골든브릿지 자산운용의 지분 95.05%를 150억원가량에 인수하고 지주사는 이 자금으로 저축은행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BIS비율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골든브릿지증권이 지난해 기관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감독 규정상 자산운용사 지분을 인수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골든브릿지 관계자는 "최근 금융위원회가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기관이 금융투자 회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한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며 "저축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던 만큼 금융당국이 감독 규정 해석의 폭을 넓혀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