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상표가 널리 인식됐는지 여부는 사용기간, 사회통념상 객관적 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매출액, 대리점 현황, 광고비 지출 규모만으로 장수돌침대가 널리 인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장수산업이 2001년부터 상표에 별 모양 다섯개를 추가했지만 훨씬 전인 1993년부터 장수돌침대 상표를 사용해왔고, 2010년 국내 돌침대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등 상표가 널리 알려져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1993년부터 장수돌침대를 제조ㆍ판매해온 ㈜장수산업은 1999년 설립된 경쟁업체인 ㈜장수돌침대가 남의 회사 이름을 상표로 붙여 돌침대를 만들어 판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2심 재판부는 ‘장수’는 장수돌침대가 알려지기 전부터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던 상표인 데다 ㈜장수산업이 다른 업체와 차별화하기 위해 상표에 ‘별 다섯개’를 추가한 점에 비춰 이 상표가 시장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