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전윤철공정거래위원장)는 15일 2차회의를 열고 창업·공장입지·물류 등 5개 분야 경제규제개혁안을 심의, 의결했다. 다음은 개혁안 요지.◇기업창업 및 공장입지 관련 규제완화
▲주거지역에 비공해 소규모공장 설치 허용범위 확대:일반·준주거지역에 건축가능한 비공해 소규모공장 규모를 2백㎡에서 5백㎡미만으로 확대(상반기 건축법시행령 개정)
▲수도권 자연보전지역내 첨단산업 신·증설 규제완화:자연보전지역 범위를 행정구역단위에서 수계별로 재조정(상반기 상수원수질개선특별법 제정, 하반기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
▲개별공장 입지규모제한 완화:준농림지역중 일정지역에 산업촉진지구제도를 도입해 15만㎡초과 대형공장의 입주를 허용하고 건축허가만으로 공장건설이 가능케 절차 간소화(하반기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진입규제의 획기적 완화
▲전력산업 진입규제 완화:민자발전사업자·자가발전자의 전기 직공급범위 확대. 특정전기사업제도를 도입해 전기소매 허용(전기사업법 개정 98년 상반기 시행) 한전의 독점구조 개선 등 전력산업구조 개편방안 마련(98년말까지)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입승인제도 폐지:일정기간(3년) 예고후 폐지. 포철 등 개별 대량수요자에 대해 97년중 직수입 허용(하반기 석유사업법 개정)
▲전기공사업 면허제도 개선:전기공사업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제1종(발전·송전·배전·변전설비공사) 및 제2종 전기공사업(전압 7천V이하 전기공사) 통합운영에서 경쟁체제 도입(연내 전기공사업법 개정)
◇물류시설 관련규제 완화
▲산업단지내 물류시설업체 입주제한 완화:산업시설구역 용도별 범위에 물류시설용도 추가. 기존 산업단지내 공장시설구역에 물류시설 입주허용(상반기 공업배치법시행령 개정)
▲녹지지역내 창고시설 건축제한 완화:생산녹지에서의 창고시설 설치를 건축법시행령에 직접 허용. 창고시설의 생산·녹지지역 건폐율을 20%에서 50%, 자연지역 용적률을 1백%에서 2백% 수준으로 완화(하반기 건축법시행령 개정)
▲농수산물물류센터 설치규제 완화:농수산물물류센터를 도시계획시설의 시장 및 유통업무 설비에 포함(하반기 도시계획시설기준규칙, 농안법시행령·규칙 개정)
▲물류시설용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화물터미널, 창고용 토지 등 종합토지세 5년이상, 50%이상 감면(하반기 지방세감면조례 개정)
▲물류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면제:화물터미널, 창고 등 대상시설 구체화(하반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개정)<임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