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양도세 감면기준 6억 이하로

여야정협의체 첫 회의 합의

정부와 정치권은 4ㆍ1 부동산대책의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혜택의 가격기준을 ‘6억원 이하’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정부ㆍ여당은 가격과 상관없이 소형주택은 면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라 ‘전용면적 85㎡이하’라는 면적기준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정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첫 ‘여야정 협의체’ 회의를 열고 4ㆍ1부동산 대책 후속입법을 이 같은 방향으로 마련키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ㆍ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련부처장관들과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 대행,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이 여야 정책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관련기사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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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면제도 ‘부부합산소득 6,000만원 이하’가구에서 소득기준을 높여 대상을 넓히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면적기준은 삭제하고 가격기준만 적용키로 합의했지만 ‘6억원 이하’와 ‘3억원 이하’ 중에서 결론을 내진 못했다.

이번 합의내용에 따르면 부동산 세제 감면 수혜대상은 지난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정부안보다 대폭 늘어나게 된다. 앞서 정부는 전용면적 85㎡인 동시에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세를 감면해준다는 방안을 내놨다. 또 부부합산 소득 연 6,000만원 이하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전용면적이 85㎡이하면서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면제해 주겠다고 발표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는 민주통합당의‘조건부 반대’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하지만 다주택 보유자들이 민간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다시 검토할 수 있다며 협상의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정은 16일 두번째 회의를 열고 4ㆍ1부동산대책에 대한 최종 합의에 이르기 위한 추가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연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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