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한종금] 불법여신 조사

영업정지된 대한종합금융에 대한 불법여신 조사가 진행된다. 금융당국은 대한종금의 주요 주주들이 모기업이 경영난에 빠지자 대한종금에서 거액여신을 불법적으로 빼내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정밀검사에 착수키로 했다.정부는 대한종금이 끝내 폐쇄돼 고객들에게 예금을 대지급해야 할 경우 주요 주주들이 불법적으로 빌려간 자금은 물론 경영인들의 은닉자산까지 찾아내 환수조치하기로 했다. 11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성원그룹과 최근 워크아웃을 신청한 신동방 등 대한종금의 주요 주주들이 동일인 여신한도 이상으로 자금을 끌어갔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검사결과 사실로 확인되면 관련 임직원을 형사고발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5일부터 직원을 파견, 대한종금의 자산 및 부채를 실사하는 한편 불법·편법 여신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대한종금의 고객예금이 3조2,000억원에 이르러 정부가 대신 내주게 되면 공적 자금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만일 회사가 폐쇄된다면 불법여신과 경영자가 회사자산을 빼돌렸는지를 조사해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대한종금이 지난달말 현재 부실채권(고정이하)을 2,000억원으로 보고했으나, 실제로는 6,000억원 정도며 계열사 대출도 5,000억~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에따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도 1% 안팎에 그칠 것』이라고 밝혀, 회생가능성을 어둡게 했다. 한편 금감원이 대한종금을 제외한 11개 종금사로부터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사항을 접수받은 결과 모든 종금사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8% 이상으로 맞춘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금사들이 대규모 증자 등을 통해 자금을 많이 확보했으나 대출수요가 없어 유동성이 넘쳐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한종금 이외에 추가로 부실사가 발생할 가능성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복 기자 SBH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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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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