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1일 폐차ㆍ정비업계와 자동차 재사용부품 활성화 시범사업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소비자는 재사용부품에 문제가 생길 경우 구입처가 아니더라도 시범사업에 참여한 가까운 업체에서 AS를 받을 수 있다. 대체부품이 없어 교환이 어렵다면 환불도 보장된다.
올해는 보닛이나 범퍼 같은 안전과 무관한 14개 외장부품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향후 대상품목과 지역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수도권 지역 참여업체를 ‘착한 폐차장’과 ‘착한 정비소’로 인증하고 불성실한 업체는 인증을 취소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시범사업이 단계별로 확대돼 재사용부품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업계와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