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측은 “안철수재단 선거법 위배 여부에 대한 검토결과 안철수재단 명의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안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안철수재단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거나 금품을 주면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어 “안철수재단 이름으로 금품을 제공하면 입후보 예정자가 주는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의 결론은 안철수재단의 활동이 사실상 공직선거법 제112조의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선관위는 다만 “안철수재단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려면 재단 명의를 바꾸고, 안 원장이 재단운영에 참여하지 않으며, 재단이 기부행위를 하더라도 안 원장으로 추정할 수 없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