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해외투자 규제 대폭 완화/행쇄위

◎5,000만달러 이하 사실상 자유화정부는 5천만달러 이하의 해외투자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에 대한 신고수리절차를 면제하고 지정 외국환은행에만 신고하면 되도록 규정을 완화, 사실상 자유화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이 외국기업체와 수출거래에서 받을 수 있는 수출선수금의 영수한도를 현행 수출금액의 25% 이내에서 50% 이내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대통령자문기구인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환 관리제도 개선안」을 확정, 김영삼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양정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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