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소득세율 최고구간 1억5000만원 시뮬레이션해보니

3억5,000만원 연봉자 세액 450만원 늘어 1억1,360만원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이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춰지면 과세표준 구간 3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소득세에서만 450만원이 더 늘어난다.

여기에다 의료비·교육비 등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이 이뤄질 경우 추가 부담해야 할 세금은 1,000만원을 훌쩍 넘는다. 박근혜 정부의 첫 부자증세가 현실화된 셈이다.


실제로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이 3억원 초과인 현행 세법하에서 과표 3억5,000만원인 고액 연봉자 A씨의 산출세액은 1억910만원이다. 하지만 최고세율 구간이 1억5,000만원으로 낮춰지면 산출세액은 1억1,360만원으로 450만원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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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8,800만~3억원 구간에 세율 35%, 3억원 초과에 세율 38%가 적용되지만 최고세율 구간 하향으로 8,800만~1억5,000만원 구간은 세율 35%, 1억5,000만원 초과는 세율 38%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1억5,000만~3억원 구간의 세율이 35%에서 38%로 오르면서 세금이 일괄적으로 1억5,000만원(3억원-1억5,000만원)에 3%포인트(38%-35%)를 곱한 450만원씩 오른다는 얘기다.

이뿐 아니다.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을 감안하면 고소득자의 세부담은 더 늘어난다.

소득공제는 고소득자에게, 세액공제는 저소득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최고세율 구간을 적용 받은 고소득자의 경우 의료비로 500만원을 썼다면 소득공제를 통해 190만원(500만원×38%)의 세금절감 효과를 누렸지만 세액공제(공제율 15%)로 전환 때는 절감규모가 75만원(500만원×15%)으로 줄어든다.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이 사실상의 과표 인상 효과를 유발하는 점도 고소득자에게는 부담이다.


김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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