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동법 연내 개정 강행/정부안 곧 정기국회 제출/당정 합의

◎총리실에 「추진위」 설치/내일 청와대서 보고회의 갖기로정부와 신한국당은 10일 노사관계 개혁작업과 관련, 빠른 시일안에 정부안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하는등 연내 노동관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아침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수성 총리와 신한국당 이홍구 대표 김광일 청와대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개혁관련 고위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회의 직후 진념 노동부장관이 밝혔다.<관련기사 2면> 이에따라 정부는 오는 12일 국무회의를 열어 총리실 산하에 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부처장관들을 위원으로 하는 「노사관계개혁추진위」와 실무위를 설치하고 지금까지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독자적인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또 당초 예정대로 12일 청와대에서 노사개혁위원회(약칭 노개위)의 노사개혁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방침이다. 진장관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일부 주요 개혁과제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가 노개위의 논의내용을 참고해 노사관계 발전을 토대로 국가발전과 국민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빠른 시일안에 정부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것을 김영삼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복수노조허용, 정리해고제 등 미합의 부분에 대해서는 『노개위에서 토의한 내용을 참고로 무엇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느냐는 시각에서 정부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하고 『노동부의 입장보다는 노사가 같이 살기 위한 균형감각과 합리성을 갖고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임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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