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밝힌 '뉴타운ㆍ재개발 수습방안'에 따라 265개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정보인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을 주민에게 제공한 뒤 주민의견을 들어 사업 추진 여부를 조기에 결정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상은 당초 시가 실태조사 대상으로 밝힌 610곳 중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바로 조사할 수 있는 구역으로, 정비예정구역 159곳과 정비구역 106곳이다. 추진위나 조합이 이미 구성된 305곳은 토지 등 소유자의 10% 이상 동의를 받아야 실태조사를 추진할 수 있어 추후 주민요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우선해제 대상과 대안사업 추진 구역 등은 실태조사에서 제외됐다.
시는 해제요건이 이미 성립한 홍제4ㆍ북가좌1ㆍ독산1 정비구역 등 18개 정비 또는 정비예정구역은 우선 해제를 추진키로 했다. 이곳은 2월1일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 이전에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동의를 받아 해제를 요청하거나 구청장이 설문조사해 주민 30% 이상이 해제를 요구한 곳이다. 구역 해제는 주민공람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뤄진다.
시는 265개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는 1차로 6월에 163곳을 하고 나머지 102곳은 10월 이후에 하기로 했다. 실태조사의 결과는 주민에게 제공되며 설명회 및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내용을 주민이 충분히 알 수 있게 한 뒤 구청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주민의견을 수렴해 그 결과를 발표토록 했다.
의견수렴 개표결과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반대하면 구역 해제가 가능하고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은 50% 이상의 동의로 추진주체를 우선 해산해야 구역해제 요건을 갖추게 된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