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체가 제품 성분에 문제가 없는데도 용기의 안전성 때문에 자발적으로 리콜한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소비자원은 “문제의 제품을 산 소비자는 반드시 유통기한(2013.11.13까지)을 확인하고, 리콜 대상이면 판매처에서 즉시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리콜 대상인 ‘헤모큐 액’은 유통기한이 2013년 11월 13일까지인 모든 제품이다. 대웅제약은 약 10만 병이 시중 약국에서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하며 안전한 포장 용기로 디자인을 바꾸고 품질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