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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후 대비 도시계획 수립

국토부, 지자체가 기후재해 취약성 반영해 도시계획 수립토록 유도

수도권에서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가 이상기후에 대비하기 위한 도시계획 지침을 마련 중이다. 28일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을 평가해 토지이용, 기반시설 등 각 부문별 계획이 반영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우변화와 관련한 재해 유형을 홍수, 가뭄, 폭염, 폭설, 강풍, 해수면 상승 등 총 6가지로 분류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6가지 재해에 대한 취약성 평가를 진행한다. 이후 평가에 따라 지역의 취약점을 보완해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전에도 방재 항목과 관련해 사전조사 해서 반영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계획은 없었다”며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연구 용역을 발주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재해 취약 지역을 고려한 토지이용, 기반시설, 공원ㆍ녹지 등의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재 국토부는 전문가와 세부 지침에 대해 논의중이며 9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예컨대, 폭우에 취약한 지역이면 도시계획 수립시 이 지역에 저류지를 만들거나 하수처리 시설을 확충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올해 8월에도 추가로 연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후변화적응도시 조성을 위한 3개년 연구 용역 계획을 수립했으며 2단계로는 도시별로 취약점에 대한 연구 용역을 오는 8월 발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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