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의 문제점과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건설공사는 해외에서도 종합건설업체가 관리·시공하는 '통합발주' 방식이 일반적"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새 정부는 인수위원회 당시 건설업계의 하도급 과정에서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공사를 세분화해 다수의 하도급자에게 발주하는 ‘분리발주’ 방식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술사와 기사 보유 현황을 보면 종합건설업체 1개사당 6.2명으로, 전문건설업체 0.6명과 비교해 10배나 차이가 난다"며 "분리발주로 종합건설업체가 배제되면 건설현장 공사관리에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건산연에 따르면 해외 사례 등을 볼 때 건설공사의 계약 이행과 하자보수 책임을 일원화하기 위해 통합발주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부 분리발주는 허용하는 경우는 공사이행이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공종으로 제한하고 있다. 때문에 구체적 발주방식은 발주자의 재량권을 부여해 공사 특성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연구원 측의 주장이다.
최 연구위원은 "분리발주를 법제화하더라도 종합건설업체가 세부 전문공종 시공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하도급 불공정성을 해소하기 위해선 하도급법령 개정 등을 통해 하도급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