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의료보험의 약가인하와 수가인상이 동시에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따라 의·약계는 곧 발표될 당국의 발표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보험약가의 인하 폭 만큼 재경부의 반대로 의보수가가 인상되지 않을 경우 진료거부와 같은 집단행동까지 보일 움직임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먼저 의료보험 약가에서 유통거래폭 24.17%와 실거래 유통가 차 3~5%를 합쳐 30% 내외를 뺀 보험약가의 인하조치를 3월1일 실시키로 하고 이를 2월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복지부와 재경부가 당초 합의한 의료보험 수가인상도 같은 날 발표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의료보험 약가마진 최소화를 위한 조치로 병원 등 의료기관에 제공해왔던 의약품 유통거래폭 24.17%를 보험약가에서 인하하는 대신 의료기관에 의보수가 인상으로 대체토록 한다는 복지부와 재경부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보험약가의 인하폭과 보험수가 인상폭에 대해 양부처 관계자는 『노코멘트』로 일관하며 매일 부처협의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먼저 보험약가 인하폭은 의약품 유통거래폭 24.17%에다 실거래 의약품 유통가격 3~5%를 합친 27~30% 내외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의보수가 인상 폭에 대해 양부처가 현저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당초 재경부와 합의했던 것 처럼 보험약가의 인하폭 만큼 수가를 인상, 의료기관의 수익을 보전해줘야 한다』면서 『최소한 의약품 유통마진 폭이었던 24.17% 이상을 의보수가로 인상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5~6% 수준밖에 보험수가 인상이 안돼 병원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국민의료의 질 향상이란 면에서라도 지난해 추가인상 요인까지 반영해 인상돼야 의료계 반발이 없을 것이란 입장을 재경부에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재경부는 『그동안 병원 등 의료기관이 약가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 아니냐』며 『약가 할증 및 덤핑 등으로 취해온 의료기관의 부당이익금을 다시 되돌려줘야 한다는 복지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복지부 요청에 거부감을 갖고 있다. 재경부 한 관계자는 『사실 한자릿 수 인상도 어려운 판에 20% 이상의 대폭 인상은 있을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제약업계는 『제약사들의 현실과 고충은 헤아리지 않고 관계당국이 일방적으로 약가의 거품을 제거하겠다고 나선 것은 문제』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당국의 방침대로 보험약가가 30% 가량 인하되더라도 제약업체는 의료기관에 또 마진을 줄 수 밖에 없다』며 『이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54% 이상의 약가 인하효과가 발생, 이번에는 제약회사가 살아날 길이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신정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