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체크·직불카드 소득공제 한도 400만원으로↑

새누리당, 연내 세법 개정하기로<br>신용카드는 200만원으로 축소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이 체크ㆍ직불카드의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리고 신용카드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연내 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카드수수료를 1.5% 수준까지 낮추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야당과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와 간담회를 열어 "수수료율이 낮은 직불카드의 사용이 확대되도록 하는 세제 손질이나 예산 지원에 힘쓰고 있다"며 "(그 전에) 가맹점이 신용카드사에 내는 수수료도 2월(임시국회)에 입법조치를 통해 1.5%까지 인하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 정책위와 총선공약단은 현재 300만원으로 동일한 체크ㆍ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공제한도를 차별화해 체크ㆍ직불카드 사용에 더 혜택을 주는 방안을 총선공약으로 제시한 뒤 하반기 세법개정에 담기로 했다. 체크ㆍ직불카드가 신용카드보다 수수료율이 낮아 가맹점의 부담을 덜 수 있고 사용자들도 돈이 즉시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돼 합리적 소비를 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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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서민금융 공약을 맡은 고승덕 의원은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관련법안을 이달 중 통과시키고 총선에서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한도를 차별화하는 공약을 내걸겠다"며 "최근 발급되는 신용카드에는 직불카드 기능도 있는 IC칩이 내장돼 카드 사용자가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최근 전업카드사가 국민ㆍ우리ㆍ신한ㆍ하나은행과 농협중앙회에 체크카드 발급을 위한 계좌이용을 요청하면 자유롭게 체크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체크카드 은행계좌 이용 수수료도 출금액의 0.5%에서 0.2%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체크카드 발급 수수료율을 낮추고 체크ㆍ직불카드의 연말정산 공제한도를 확대하더라도 돈을 나눠 내는 할부 결제가 불가능한 체크ㆍ직불카드 이용이 크게 늘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광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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