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中부동산 보유세 부과 충칭·상하이 시범 실시

충칭, 신규 고급 주택에 최고 1.2%


중국 정부는 28일부터 충칭(重慶)과 상하이(上海)에서 전격적으로 부동산 보유세 부과 시행에 들어갔다. 28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부동산 투기 차단과 시장 안정을 위해 충칭과 상하이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시범 도입한 후 차츰 베이징 등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중국 재정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소득분배와 사회적 평등 촉진을 위해 재산세 부과가 도입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중국의 보유세 부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황치판(黃奇帆) 충칭 시장은 이날 “도심의 새로 지은 아파트 및 빌라형 고급주택을 대상으로 평균가격과 비교할 때 2배 이상 오른 집에 대해 보유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세율은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평균가 대비 2∼3배인 주택은 연간 0.5%, 3∼4배인 주택은 연간 1%, 4배 이상인 주택은 연간 1.2%의 세율이 매겨진다. 다만 첫 주택구입자는 빌라와 아파트 면적이 180㎡, 100㎡ 이하일 경우 세금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충칭시는 그러나 충칭시 비거주자는 두 번째로 구입한 주택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연간 거래가격의 0.5%를 재산세로 내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부과 대상과 세율이 당초 예상보다 축소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보유세 시행 자체가 정부의 시장 안정의지를 확고히 보여줌으로써 어느 정도 부동산 가격 안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상하이시도 성명을 통해 가족 구성원 1인이 차지하는 면적이 60㎡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 모두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4인 가족이 사용하는 주택의 경우 240㎡를 초과할 경우 세금 부과가 된다. 상하이시는 기본적으로 평균 가격 대비 2배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는 연간 거래가격의 0.6%, 그 미만에 대해서는 0.4%의 재산세를 부과한다. 상하이시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신규주택 구입시 무조건 세금을 부과하되 상하이에서 3년간 근무하고 해당 주택이 생애 첫 구입일 경우에는 그 세금을 환급해주기로 했다. 국무원은 이에앞서 지난 26일 생애 두번째 주택구입부터 자기부담금 비율을 기존 50%에서 60%로 높여, 은행 대출 가능금액을 대폭 줄이는 부동산 과열 억제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