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의 칼을 빼들었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0일 장 마감 후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일까지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온누리에어의 주권매매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코스닥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부터 실질심사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임을 공언한 바 있어 향후 한계 기업 퇴출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질심사 1호 지정 온누리 관련주 ‘쇼크’=온누리에어가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목된 이유는 ‘매출액 부풀리기 의혹’ 때문이다. 코스닥 시장의 규정상 2년간 연이어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업체는 상장폐지된다. 온누리에어가 지난 11일 2008년에 매출액을 33억원 올렸다고 공시했지만 2007년에는 3,5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도 3ㆍ4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이 15억원에 불과했기 때문에 4ㆍ4분기 실적 부풀리기가 의심된다고 거래소 측은 설명했다. 코스닥시장본부의 한 관계자는 “온누리에어가 제출한 감사보고서에서는 지난해 매출액이 30억원을 넘었지만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 온누리에어가 어떤 영업을 통해 매출을 올렸는지 여부 등 회사의 전반적인 부분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온누리에어의 한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서 지정 받은 외부감사인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사를 받았다는 것이 회사 측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온누리에어 실질심사 지정 ‘쇼크’로 온누리에어가 지분을 보유한 종목들이 20일 동반 급락했다. H1바이오ㆍ메가바이온은 동반 하한가를 기록했고 고려포리머도 4.29% 떨어졌다. ◇실질심사 받는 기업 늘어날 듯=거래소는 온누리에어를 시작으로 상당수 코스닥 업체들이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 ▦임의적ㆍ일시적 매출을 신고해 상장폐지 기준을 회피한 업체 ▦유상증자 등 자구이행을 통해 상장폐지 기준을 모면한 업체 ▦분할을 통해 경상손실 관련 상장폐지 요건을 회피한 업체들이 주요 퇴출심질심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편법으로 상장폐지를 모면하려는 회사들은 모두 실질심사의 대상이 된다”며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64개 업체 등의 감사보고서가 들어오는 대로 엄격한 조사를 통해 실질심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실질심사를 통해 편법을 저지른 사실이 밝혀진 업체는 실질심사위원회에 회부돼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실제 거래소에 따르면 변호사ㆍ회계사ㆍ경영인 16명으로 구성된 실질심사위원회가 조직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의 실질심사를 받은 업체가 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결정되면 심사위원 6명과 거래소 임원 1명이 참여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