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지방의 중대형 미분양주택 매입에도 나선다.
지금까지 정부는 중소형 주택만 매입해왔으나 최근 중소형보다 중대형의 미분양이 크게 늘어 주택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국토해양부는 1일 대한주택보증이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지난 9월29일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현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국토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빠르게 진행해 이달 말 시행한다는 목표로 세웠다.
환매조건부 매입은 대한주택보증이 현재 건설 중인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의 70~75% 수준에서 매입한 뒤 준공시점에 건설사에 되파는 방식이다.
미분양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설업체는 주택이 준공되는 시점에 콜옵션을 행사해 되살 수 있다. 다만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된다.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에는 최대 2조원 정도 투입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미분양주택의 공공기관 매입은 대한주택공사에 이어 주택보증이 두번째이다. 주택공사는 2006년 말부터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중소형 주택을 사들여왔다. 주택보증은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중대형도 매입한다는 점에서 주택공사와는 차이가 있다.
정부가 중대형 주택까지 매입하기로 한 것은 최근 미분양 증가가 중대형에서 많기 때문이다. 실제 7월말 기준 미분양주택을 규모별로 보면 85㎡ 초과가 8만6,386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60㎡ 초과~85㎡ 이하는 6만6,206가구, 60㎡ 이하는 8,003가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