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대중교통법에는 대중교통이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이라고 규정돼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 범위를 확대해 택시를 포함시켰다. 또 택시정류장과 택시차고지도 버스정류장, 버스차고지와 마찬가지로 대중교통 수단 운행에 필요한 시설로 분류됐다.
택시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택시가 명실상부한 대중교통으로 인정받으면서 현재 버스와 철도에만 제공되는 각종 재정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택시업계는 유가보조금 지원, 부가가치세ㆍ취득세 감면, 영업손실 보전, 통행료 인하 및 소득공제 등 연간 1조9,000억원의 지원을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택시법 처리를 위해 여야 정치권이 유류세 지원과 통행료 인하 등 버스업계의 요구 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예산 퍼주기’, ‘포퓰리즘’ 등의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