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등 대폭 완화"

금융위,기업 자금조달 ‘적격투자자제’ 도입 추진


기업이 우량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채권 등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 절차를 대폭 줄여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적격투자제 도입을 위한 테스크포스(TF)가 지난달 말 구성돼 활동에 돌입했다. 적격투자제는 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해 채권이나 주식을 발행할 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제출, 공시 의무 등을 대폭 완화해 주는 제도다. 미국∙영국∙일본 등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기관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채권을 발행할 경우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은 적지만 기본 절차와 의무는 그대로 적용돼 신속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격투자자제도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적격투자제 도입을 위한 TF는 금융위원회와 함께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금융기관, 학계 전문가 등으로 꾸려졌다. 앞으로 내부 논의와 공청회 등을 통해 올해 말까지 제도 도입을 위한 기본 골격을 마련하고 내년께 제도의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TF에서는 적격투자자제 대상에 채권과 함께 주식 발행까지 포함할 지와 기관투자자의 자격과 범위 등이 주로 논의된다. 현재 미국과 영국의 경우 투자적격제가 비교적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도 도입시 활성화를 위해 기관 투자자의 자격과 범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지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의 자금조달이 대폭 간소해질 것”이라며 “무엇보다 제도 도입과 함께 관련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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