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찬바람 불자… 온수매트 특허분쟁 후끈

업계 선두 삼원온스파·삼진

진공흡입기술 도용여부 소송전

특허심판원선 삼원측 손 들어줘

법조계 "신기술 개발 치열 사례"

겨울철 대표 난방용품으로 자리잡은 온수매트 업계의 선두주자들이 특허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기장판을 대체한 난방용품으로 각광 받는 온수매트 시장이 달아오르는 추세에 발맞춰 기술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도 치열함을 보여주는 사례여서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온수매트 업계의 강자로 꼽히는 삼원온스파와 삼진은 지난해 12월부터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두 기업은 올해 특허심판원에서도 특허권리 침해 여부를 놓고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삼원온스파와 삼진은 온수매트 업계에서 3위 안에 드는 기업들로 지난해 온수매트로만 200억~300억원대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특허분쟁은 삼원온스파가 지난해 12월 '진공흡입식 온수보일러' 특허기술을 삼진이 베낀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손해배상액 규모는 2억여원에 이른다.


온수매트는 전기선이 아닌 온수를 매트에 순환시켜 난방 효과를 내는 제품으로 전기장판에 비해 소비전력이 낮고 전자파가 덜 나온다는 장점을 앞세워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온수매트는 대부분 모터를 돌려 온수를 순환시키는데 삼원온스파는 모터를 사용하지 않고 진공의 힘을 이용해 물을 순환시키는 이른바 무동력 진공흡입식 온수보일러를 개발, 2009~2010년 특허를 받고 상품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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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식 온수보일러는 모터가 물에 닿으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내구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는데 진공흡입식은 이런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음도 줄이는 효과를 거뒀다.

문제는 삼진도 2013년부터 진공흡입식 온수매트를 내놓기 시작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삼원온스파가 삼진의 진공흡입식 보일러 기술이 자신의 특허를 베꼈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삼진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손해배상소송과 별개로 올 1월 특허심판원에 "삼진은 삼원의 해당 특허를 베끼지 않았음을 증명해달라"며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심판원은 두 회사의 진공흡입식 온수보일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체크밸브의 위치가 다른 점 등 다소 차이가 있지만 그 정도로는 삼진의 기술이 독자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해 지난 6월 삼원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삼원이 유리한 고지를 밟게 됐다.

삼진은 특허심판원 결정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고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특허 침해 우려가 있는 진공흡입식 대신 모터식 온수보일러의 문제를 보완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그 결과 모터를 보일러 중간에 띄워 모터가 물에 닿음으로써 생길 수 있는 부식 등의 문제를 막고 소음도 줄이는 방식으로 온수보일러를 개량하는 데 성공했다. 삼진은 이 같은 기술에 대해 특허를 받고 올 9월부터는 신기술이 적용된 온수매트를 출시했다. 삼진은 원래 리모콘 제조에 강점이 있었던 만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해 온수매트를 원격조종하는 기술도 잇따라 내놓았다.

삼원은 삼진이 진공흡입식을 포기함으로써 진공흡입식 온수매트에 있어 좀 더 독점적인 위치를 갖게 됐다. 현재 온수매트 상위 5위권 내 업체들은 모두 펌프식을 택하고 있다.

특허분야에 정통한 한 변리사는 "이번 특허 분쟁은 승패를 떠나 온수매트 시장에서 신기술 개발이 치열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온수매트 시장에서 불꽃 튀기는 특허 기술 경쟁과 특허 분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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