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보험 ABC]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

보험가입때 자기부담금 5만~50만원 설정<br>차량침수등 손해 보상…장마철 특히 유용

장마철이 시작됐다.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차량이 침수되면 수리비로 상당한 돈을 지출해야 한다. 제주도에 사는 김성호(30)씨는 지난 해 태풍 ‘나리’로 승용차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엔진 내부에 물이 들어가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했다. 김씨는 수리비 부담에 한숨을 내쉬었지만 자신이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후 가슴을 쓸어 내렸다. 자차보험의 보상을 통해 수리비를 처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자차보험은 차량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이다. 차량 침수는 물론 차량 내의 라이터 또는 내비게이션 폭발 사고 등에 대해서도 보상해준다. 다만 차가 물에 잠겼을 때 차 안에 있던 물품의 손상과 도난에 대해서는 보상해주지 않는다. 가입여부는 자신이 들고 있는 보험사에 연락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차량 피해를 입었을 때 본인이 일정 금액을 내겠다는 자기부담금 제도를 이용하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자기부담금은 5만원, 10만원, 20만원, 50만원으로 세분화돼 있다.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침수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려면 가입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 긴급출동서비스 특약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에 가입하면 배터리 충전, 견인, 비상급유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폭우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차량 운행이 어려울 경우 도움이 된다. 기존 자동차 보험료에 1년에 약 2만원에서 3만원을 추가로 납입하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자동차 보험사에 전화하면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 보험을 든 이후에 특약을 신청할 때에는 자동차 보험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특약료를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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