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말부터 구직자가 민간 직업소개소에서 직업을 소개 받을 경우 직업소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공공 및 민간 고용서비스 발전을 촉진을 위한 '고용서비스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업소개 기관이 취업을 알선 받은 구직자에게서 직업소개 수수료를 원칙적으로 받지 못하도록 했다. 대신 구인자로부터는 서비스 품질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한 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단 건설 일용 근로자나 파출부, 간병인 등 회원제로 운영되는 일용직의 취업을 알선하는 직업소개 기관은 법정 한도 내에서 소개 수수료와 회비를 받을 수 있다.
구직자에게서 직업 소개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은 법이 공포된 후 1년이 지난 때부터 시행되며 개정안은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돼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사이에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 직업소개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도 생겼으며 취업알선, 직업정보제공,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자 파견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복합 고용서비스 사업자'가 태동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규제가 간소화됐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1961년 제정돼 제조업 일자리 알선 중심으로 이뤄졌던 직업안정법을 다양한 고용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지는 추세에 맞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민간 고용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