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 3월까지 개인정보 무단유출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모두 87명이다. 이 가운데 21명은 파면 또는 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다.
연간 징계인원은 2009년 13명, 2010년 7명에서 2011년 19명으로 늘었다. 2012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24명, 21명이 징계를 받았다.
경위서 제출 등으로 마무리된 사안까지 합하면 경찰의 개인정보 유출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례로 경기경찰청의 A 경사는 2012년 6월 기록 조회로 확인한 지명수배자를 만나 소재 확인 사실을 알리지 않는 대가로 고가의 스위스 시계를 받아 1년간 착용했다. A 경사는 올 2월 해임됐다.
서울경찰청의 B 경사도 조직폭력배의 수배 여부를 조회해 알려주는 정보원 노릇을 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6월 해임됐다. 조직폭력배에게 수배 기록을 알려주는 것도 모자라 범죄까지 공모한 인천경찰청의 C 경사는 2012년 11월에 파면을 당했다. 이 의원은 "경찰은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민감한 수사·수배 기록에도 접근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기관"이라며 "개인정보 무단조회와 유출이 근절되도록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