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9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10월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며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전교조 측은 고용부의 시정명령에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통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고용부의 처분 근거가 됐던 법들이 헌법에 위배되지도 않고 법이 위임한 재량을 남용하지도 않았다"며 전교조 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전교조는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체결권을 잃은데다 노조 전임자들이 모두 학교로 돌아가야 하고 교육부에서 지원해왔던 사무실 임대료도 끊기게 돼 노조활동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지난 6·4지방선거를 통해 대거 당선된 진보 교육감의 태도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3곳에서 당선된 진보 교육감들은 전교조 감싸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될 경우 중앙정부(교육부)와 지방정부(교육청) 간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이번 판결로 법적 노조 지위를 잃은 전교조는 당장 교육부와 교육청이 지원하는 본부 사무실 임대료와 임차보증금 50억여원을 반납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청의 보조금 지급 권한은 교육감들에게 있고 지급을 중단하지 않는다고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학교로 복귀해야 하는 노조 전임자 78명에 대한 복직 여부도 교육감의 손에 달려 있다. 교육부가 이 같은 교육감들의 행보를 제재할 경우 교육부와 교육청 간 마찰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