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수현 "금융법 위반시 경영진도 중징계 조치"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법규를 위반하는 금융사와 경영진을 엄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수현 원장은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검사결과에 대한 제재 때 중대 금융법 위반행위에 대한 기관제재를 강화하고 위반행위가 경영방침에 따른 경우에는 경영진도 중징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종합검사를 종전 백화점식 검사에서 벗어나 금융회사의 경영상황에 대한 위험요인 발굴에 집중하는 정밀진단형 경영실태평가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면서 “대형 금융사고 등을 사전 포착하고 적기 대응하기 위해 검사조직을 개편하는 등 현장 및 불시검사 위주의 검사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카드사의 개인정보 2차 유출에 대해서는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돼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3월 중순에 유출정보의 외부유통이 있었다는 검찰의 추가 발표를 접하고서 저 자신도 너무 당혹스럽고 참담한 마음 가눌 길이 없었다”며 “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앞으로는 더욱 실효성 있는 검사 및 현장 점검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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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원장은 “3개 카드사의 2차 추가유출 정보는 총 8,874만건이었으나 대부분이 1차 유출 건과 같아 신규 유출 건수는 14만건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신한은행의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계좌 불법 조회 의혹에 대해 “(금감원 실무자들로부터) 신한은행에 혐의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재확인을 요청한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의 질의에 “작년 말에 검사를 마무리하고 현재 처리 중에 있으며, 아직 최종적으로 마무리는 안됐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정치인이 지난 2월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검찰 요청으로 지난달 24일부터 재확인 검사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윈도XP 지원 중단에 따른 현금인출기(ATM) 피해 우려에 대해서는 “ATM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라며 “금융기관에서 실제 망 분리가 돼 있는지 확인하고,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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