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美 ‘뽀로로’를 수입규제?

남북합작 핑계...북한산 부품ㆍ기술도 수입금지 새 행정명령 발표

미국이 북한산 완제품뿐만 아니라 북한산 부품ㆍ기술로 만들어진 제품의 수입도 금지하는 새로운 대북제재 시행령을 발표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 보도했다. 이 방송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4월18일 발표한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구체화한 시행령을 지난 20일 관보에 게재했다. 새 시행령은 적성국교역법(TWEA)으로 시행되던 대북제재(행정명령 8271)를 이달 13일로 완료하고 관보 게재일로부터 새 행정명령에 따른 대북 경제제재 조치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뿐 아니라 황금평 경제특구나 라선 경제특구에서 생산되는 제품도 수출 통제대상이 되며 북한 인력이 참여해 만든 남북합작영화 등도 미국 수출을 위해서는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유럽과 중국을 비롯해 110여개국에 수출된 한국의 대표적인 만화 영상물인 ‘뽀로로’도 북한의 삼천리총회사가 제작에 참여했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규제대상에 포함돼 심의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FRA은 전했다. 다만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대북제재의 근거를 무기수출규제법과 적성국교역법에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과 국가재난법ㆍ유엔참여법을 토대로 한 행정명령으로 바꾸고 제재의 시효를 없애는 등 절차를 변경한 것일 뿐 대북제재 수위 자체가 변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있다고 RFA는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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