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지원 단체 정치활동 금지… 서울광장 불법시설물 강제 철거도

서울시에서 경비를 지원 받는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지원센터는 앞으로 정치활동이 금지된다. 또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서울광장 내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이 강제철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6일 서울시는 최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안 44건과 규칙안 9건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경비를 지원 받는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지원센터는 조례에 정치활동 금지 의무가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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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무단점거행위로 합법적인 광장 사용이나 시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면 시장은 시설물 철거 등을 명령하거나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 설치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시설을 철거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서울광장 무단점거에 대해 시장의 조치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부에서는 서울시장이 야권 성향을 가질 경우 야권에서 설치한 광장 집회 시설물에 대해 철거를 쉽게 결정할 수 있겠느냐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없지 않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를 전액 구청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도 이날 함께 심의회를 통과했다. 서울시가 역사 정통성과 정치참여 등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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