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판정을 받은 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기관이 1년 새 2배가량 늘어났으나 보건당국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재철ㆍ임두성 의원(모두 한나라당)에게 제출한 ‘특수의료장비 검사현황 및 부적합 의료기기 청구현황’에 따르면 품질이 부적합한 컴퓨터단층촬영기기(CT)를 이용하다가 환수조치를 당한 의료기관수는 지난 2005년 24곳(216건)에서 2006년 51곳(228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2년간 환수된 금액만도 7,100만여원에 이른다.
이처럼 부적합 의료기기 사용이 늘고 있는 것은 보건당국이 해당 건에 대해 요금 환수조치만 하고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지자체 등에는 통보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알리지 않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심 의원은 밝혔다.
심 의원은 “심평원이 부적합 의료장비 사용을 알면서도 해당 보건소에 통보하지 않고 청구금액만 환수한 것은 업무상 배임행위”라며 “통보를 의무화하고 부적합 장비사용 병원에 대해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CT,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유방촬영장치 등 3개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검사결과 4,435대 중 7.8%에 해당하는 348대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판정률은 CT가 13%로 가장 높았으며 유방촬영장치(6%), MRI(2%)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