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산업은 오양수산 김명환 부회장을 비롯한 고 김성수 회장의 상속인들에게 지분매각계약을 이행하라고 요구하면서 계속 지체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사조산업 측은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른 주식 인도일은 지난 4일이었으므로 김 부회장 등 상속인들은 조속히 계약을 이행하라는 독촉장을 내용증명을 통해 전했다고 설명했다. 사조산업은 김 회장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충정이 3월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협상을 진행, 사망 전날 체결한 계약도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또 가격 등 중요한 사안은 김 회장이 의식이 있던 지난달 중순에 결정됐으며 이후에는 문구수정 작업만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