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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 뉴타운 속도낸다

1·2구역 관리처분 인가…3구역도 연내 가능

2002년 뉴타운 시범지구로 지정됐지만 그동안 소상공인이나 병원ㆍ교회 이주ㆍ보상 문제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왕십리뉴타운이 관리처분인가가 나며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1일 서울시와 성동구청에 따르면 왕십리뉴타운은 같은 뉴타운 시범지구인 은평뉴타운과 길음뉴타운이 구역별로 속속 입주ㆍ분양에 나서는 것과 달리 아직 첫 삽을 뜬 곳이 하나도 없으나 최근 착공 6개월 전쯤 내려지는 관리처분인가가 3개 구역 중 2곳에서 최근 이뤄졌고, 마지막 한 곳도 연말 또는 내년 초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왕십리뉴타운에는 현재 영세 금속가공업체 등 1,600여곳이 주로 임대방식으로 공장이나 상가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공장이 철거될 경우 “삶의 터전이 없어진다”며 이주단지를 조성해주고 그 기간 영업손실을 보상해줄 것을 조합이나 시, 구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하지만 문제해결이 시원치 않다며 지난 7월 관리처분인가가 난 2구역의 철거를 물리적으로 막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와 구청은 그동안 소상공인들과 함께 수도권 10여곳을 답사한 결과, 남양주시 그린벨트로 대상지를 압축하고 국토해양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박명철 성동구청 주택과장은 “소상공인들에게 이주단지를 줘야 한다는 법적근거는 없지만 330여곳이 이주단지를 희망해 이들이 조성원가로 공장부지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며 “국토부가 그린벨트를 풀어 서민주택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를 대거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해 현실성이 좀더 높아지지 않겠느냐”고 기대했다. 이런 분위기로 인해 소상공인 500여명이 있는 1,2구역은 각각 9월과 7월에 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 연말과 내년 초 착공에 들어가고, 소상공인 1,100여곳이 밀집해 있는데다 병원과 교회 이주ㆍ보상문제까지 얽혀 있는 3구역은 연말ㆍ내년 초 관리처분이 떨어질 것이라고 구청은 내다봤다. 한편 관리처분인가가 난 1,2구역은 2억원 이내 소형지분의 경우 현재 권리가액에서 1억5,000만~1억8,000만원가량 프리미엄이 붙은 채로 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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