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우리사주 손실 보전해준다

우리사주조합기금 활용 추진

정부가 보호예수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우리사주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상 우리사주를 받은 주주는 1년 동안 보호예수기간에 묶이는 바람에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주식을 팔 수 없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인천 남동산업단의 중소기업 ㈜파버나인을 방문한 자리에서 진행된 참석 기업인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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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우리사주의 주가가 보호예수기간에 하락해 근로자가 재산상의 손실을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우리사주조합기금을 통해 보전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신규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을 손실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8월에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사용하기 위해 기업이 이익금을 출연, 설립한 기금으로 주로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이나 장학금·재난구호금 등에 쓰인다. 기금의 지출용도가 법에 규정된 만큼 이를 손보겠다는 내용이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보호예수기간에 팔지 못해 원본에 손실이 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보호해주겠다는 것"이라며 "다만 당초 기대했던 것과 달리 다른 방향의 부작용이 우려돼 구체적인 보상방법의 경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섬세하게 설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1년으로 정해진 보호예수기간의 단축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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