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中, 고속철 배상금 대폭 올려

중국 원저우(溫州) 고속열차 사고 희생자에 대한 배상기준 금액이 당초보다 대폭 오른 1인당 91만5,000위안(1억4,958만 원)으로 결정됐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사고발생 후 지난 2007년 공표한 ‘철로교통사고 응급구호 및 조사처리 조례’ 규정에 따라 사망자 1인당 배상기준 금액을 50만 위안으로 제시했으나 희생자 가족들이 액수가 적다고 반발하자 유족들과 협상을 거쳐 배상금을 대폭 올렸다. 91만5,000위안의 배상기준 금액에는 사망 배상금, 장례비, 정신적 위로금, 피부양자인 생활비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배상기준액은 중국 사상 최고금액으로, 종전까지 중국의 최고 사망자 배상금은 2008년 72명이 사망하고 416명이 부상한 산둥(山東)성 열차사고 때의 20만 위안이다. 이미 이전 배상기준에 따라 배상협의를 마친 유족들에게도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 중국이 이처럼 배상기준 금액을 배 가까이 올린 것은 고속열차 사고를 가급적 조속히 수습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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