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곳곳에 제 각각의 색깔과 모양으로 난립해 있는 ‘사설안내표지판’이 모두 철거되고 통일된 디자인의 새 표지판으로 재단장 된다. 또 앞으로는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금지되고 시설주가 원하면 관할 구청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구청이 직접 설치하게 된다. ‘사설안내표지’란 공공 또는 민간 시설주가 해당 시설물을 안내하기 위해 보도에 설치하는 표지다.
서울시는 “색상, 형태, 서체 등이 제 각각이고 무분별한 지주 설치로 시민들의 보행 뿐만 아니라 도시 경관을 저해했다”며 “시설주가 개별적으로 설치해 왔던 사설안내표지판에 표준디자인을 적용, 허가 관청인 구청이 직접 설치하도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시내 설치된 5만4,000여 개의 사설안내표지 중 7,600여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허가기한(3년)이 만료됐거나 무허가인 것으로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새로운 사설안내표지는 가로 800㎜, 세로 170㎜ 크기로 규격화 돼 기존의 가로등이나 안내표지 전용지주의 2.5m 높이에 설치된다. 안내표지에는 시가 자체 개발한 ‘서울색’과 ‘서울 남산체 볼드’가 적용되고 표지 내용도 시설이름, 거리, 방향표시, 픽토그램(그림문자) 등으로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