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울시 지방세 1억·2년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총 1,496명 4,630억 달해…이복례·신동아통상 체납 1위<br>125명 출금·32명은 고발조치


서울시는 지방세 고액ㆍ상습(1억원ㆍ2년 이상) 체납자 1,496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등에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명단 공개는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다. 이중 개인체납자는 833명(2,064억원), 법인체납자는 633명(2,566억원)이며 총 체납액은 4,630억원이다. 이복례(88) 영동개발 회장은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의 10%를 부과하는 주민세를 10년 가까이 내지 않아 지방세 체납액이 37억원으로 불어나 개인 체납액 1위를,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13억원을 안 내 9위를 차지했다. ㈜신동아통상(대표 이병조)은 주민세 182억원을 안 내 법인 체납액 1위를 차지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악성ㆍ고질 체납자 125명을 출국금지하고 32명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한편 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재산 일괄조회, 은닉재산 추적조사 등 각종 행정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명단 공개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지난해 공개된 1,252명(3,898억원)에 비해 244명(732억원)이 늘어났다. 지난해에 이어 재공개된 체납자는 1,193명(3,743억원)이다. 시는 지난 5월 명단공개 사전예고 및 납부독촉으로 체납자 111명이 47억원의 체납 지방세를 냈다고 설명했다.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성명ㆍ연령ㆍ주소ㆍ체납액 등은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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