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승민 “소득대체율 50% 국회 규칙에 못박을수 없어”

“재정절감분 20%·소득대체율 50%는 실무기구 합의 불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6일 새정치민주연합이 공적연금 사회적 기구 구성을 위한 국회 규칙에 ‘공무원연금 절감분 20%를 공적연금에 투입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린다’는 조항을 넣자고 요구하는 것을 두고 “이것은 양당 대표 합의문에도 없었고 이런 숫자를 국회 규칙에 못 박을 수 없다”고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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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소득대체율 50%는 실무기구 합의문에 등장하는 숫자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회적 기구는 공적연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지하게 해보자는 취지에서 합의해준 것으로,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만 (국민연금 개혁이) 가능하다는 게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재정 절감 효과가 미미해 또 실패한 개혁이 될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는 “30년 기준으로 볼 때 이명박 정부 때의 2009년 안은 재정절감 효과가 30조이고 이번 안은 135조 원으로 4.5배의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전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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