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알바 등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이 쉬워집니다.
지금까지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사업장 가입자가 되려면 개별 사업장에서 일한 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한 시간을 합해 월 60시간 이상이면 사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국민연금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