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군인 前 남편과 황혼재결합, 연금 못 받아”

남편 군복무에 협조했더라도 이혼 후 재결합한 나이가 61세를 초과했다면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성백현 부장판사)는 군인이었던 남편과 이혼했다가 황혼 재결합한 이모(73)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지급 불가결정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군인연금법은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를 유족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이는 군인 재직 중 혼인관계가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 전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복무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라도 이혼한 경우 기존의 혼인관계로 인한 모든 법률효과는 소멸하고, 동일인과 재혼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관계의 성립을 의미할 뿐 기존 관계의 연속 또는 회복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군인연금법은 1995년 개정 당시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를 수급권자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는데, 이는 군인 복무와 상관없이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혼인하는 배우자를 제외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된 규정이다. 원고의 남편 김모씨는 1962년 현역 군인으로 복무 중에 이씨와 혼인해 2남 1녀를 두고 36년간 결혼생활을 이어오다 1998년 이혼했고, 그로부터 10년 뒤인 2008년 이씨와 75세의 나이로 재결합했다. 남편이 작년 1월 사망하자 유족연금을 신청한 이씨는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이므로 수급권자가 아니다’라며 거부하자, 이번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재직 중 혼인관계에 있었고 군 복무에 성실히 협조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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