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연금보험ㆍ양로보험과 같은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은 보험사의 사업비 세부내역과 계약해지시 공제금액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월 저축성 변액보험의 사업비 등 공시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 보장성보험도 공시를 강화하는 내용의 보험상품 공시지침을 개정, 오는 10월부터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지침이 개정되면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 가입자는 보험회사와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대표계약의 수수료 안내표를 확인할 수 있다. 또 보험 가입 전에 개인별 가입조건에 따른 보험관계 비용, 수수료 내역 등이 포함된 수수료 안내표, 중도 해지시 공제금액 및 비율을 보험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교육보험과 같은 금리고정형 저축성보험, 각종 사고와 질병을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의 경우 상품 종류와 보장 대상인 위험요인이 너무 많아 시스템 구축이 쉽지 않다고 보고 개인별 계약이 아닌 대표계약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