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세청은 시장교란 파워블로거에 칼 빼들어

위법 드러나면 세무조사 실시

국세청이 파워블로거, 인터넷카페 등 무질서한 전자상거래 행위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탈세 등 불법행위가 심각한 경우 세무조사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5일 “최근 파워블로거, 인터넷카페 개설자의 전자상거래 문란 행위가 많아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세원관리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전자상거래시 사업용 계좌를 만들어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일부 인터넷카페 개설자나 파워블로거가 특정 업체나 제품에 대해 돈을 받고 홍보성 글을 싣거나 업체로부터 수수료, 뒷돈을 받고 공동구매를 진행해 소비자 피해 등 사회적 물의를 빚는 사건이 빈번한 데 따른 조치다. 국세청은 지난달 네이버 등 14개 포털업체에 공문을 보내 “전자상거래 행위를 하는 블로거나 인터넷카페 개설자는 사업자등록과 사업용계좌 표시 등 의무사항을 따르라”고 권장했지만 이행율은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상품 공동구매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현모씨 등 파워블로거들에 대한 정보를 입수 중이며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공정위도 파워블로거의 판매수수료 등 부당이익 취득 사례와 관련해 관련업체의 표시ㆍ광고법 위반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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