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내 주요 도로와 언덕길에서 매연을 과다 배출하는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배출 가스 기준 초과로 단속되면 5만~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차량에 매연 저감 조치를 해야 한다. 서울시는 또 배출 가스 검사 민간 대행 업체가 편법으로 봐주기식 검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불시 특별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3.5톤 이상 대형 경유차를 대상으로 저공해 장치 부착 의무화 대상 기간을 등록일 이후 7년 경과에서 5년 경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