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국내증시

시총 2위 SK하이닉스도 '투자경고'…지정 요건 재검토한다

올 75건으로 작년 연간 건수 넘어

두산에너빌 등 대형주들 대거 지정

'1년 200% 상승' 소형주와 동일잣대

반등장 주도주에 기계적 적용도 논란

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실효성 살펴볼 것"





시가총액 411조 원으로 국내 2위 기업인 SK하이닉스(000660) 주가가 최근 1년 동안 200% 이상 올랐다는 이유로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되자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올해 증시 반등으로 우량주들이 잇달아 투자경고 종목이 되면서 한국거래소도 대형주 요건을 별도 마련하거나 1년간 200% 상승 등 지정 요건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11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유가증권시장에서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건수는 지정일 기준 75건으로 지난해 연간 지정 건수(44건) 대비 70% 증가했다. 특히 SK하이닉스·두산에너빌리티(034020)·SK스퀘어(402340)·현대로템(064350) 등 올해 증시 상승을 견인했던 대형 주도주들이 대거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됐다.



투자경고 종목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나 이상 급등을 막기 위한 거래소 시장경보제도다. 주가가 1년 전 대비 200% 이상 상승,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 최근 15거래일 중 상위 10개 계좌 매수 관여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날이 4일 이상 등 ‘초장기 상승, 불건전 요건’ 등을 충족하면 지정된다.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10거래일 동안 신용거래가 제한되고 위탁증거금 100%를 징수하는 등 수급에 제한을 둔다. 대체거래소 프리마켓 등에서도 거래되지 않는다. 이후 2거래일 동안 40% 상승하거나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거래 정지까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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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일부 소형주가 아닌 시가총액이 수십조 원대인 대형주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된다는 것이다. 거래량이 많고 시가총액이 클수록 시세조종이 어려운데 일부 소형주와 동일한 요건에 따라 시장경보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돼 있는 SK하이닉스·두산에너빌리티·SK스퀘어·현대로템 등 4개 종목이 우량주만으로 구성된 ‘KOSPI200’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만 20%를 넘는다.

‘주가가 1년간 200% 이상 상승’이라는 요건도 증시 여건과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까지 국내 증시가 극심한 저평가 영역에 놓여 있다가 올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증시 부양책을 내놓으며 반등하는 과정에서 주도주를 중심으로 주가가 올랐는데 이 같은 요인은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만 판단한다는 것이다. 금융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 세계 시총 50위권인 SK하이닉스와 코스닥 소형주를 같은 선상에 놓고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SK하이닉스 매매 상황을 고려해 투자경고 종목 지정요건을 단순 수익률이 아닌 주가지수 대비 초과 수익률 등으로 변경하고 시총 상위종목은 제외하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제도를 도입할 당시에는 대형주들의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지 몰랐던 만큼 취지에 맞도록 제도를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지정 요건까지 다각적으로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시총 2위 SK하이닉스도 '투자경고'…지정 요건 재검토한다


조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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