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당초 개발부담금은 광역·특별시에서 660㎡ 이상 규모로 개발사업을 할 때 부과됐지만 이를 피하기 위한 '쪼개기 개발'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인접한 토지에 사실상 같은 내용의 개발사업을 개인이 잇따라 벌이면 이를 '연접사업'으로 보고 그 면적을 모두 합산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부과 대상을 개인에서 법인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사업 규모는 광역·특별시를 제외한 도시는 990㎡, 비도시는 1,650㎡다.
국토부는 또 법인의 개발부담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기 전 해당 부동산을 매입한 데 대한 법인세를 냈을 경우 이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개인이 낸 양도소득세만 개발비용으로 인정했다.
사업지구로 지정되거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벌이는 '계획입지사업'은 1년간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를 유예하고 개발부담금 부담률도 종전 25%에서 20%로 낮췄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없는 지역에서의 '개별입지사업'은 완화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밖에 개발부담금 납부를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사업 대상을 기존의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개발, 지목 변경 수반사업에서 모든 개발사업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