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농협 국제결혼사업 중단... 베트남 아내 가출 사태로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를 위해 국제결혼 중개사업에 나섰던 농협중앙회가 중개 부부 중 한 쌍의 파경으로 중개사업을 일시 중단한 채 고민에 빠져 있다. 농협은 작년 11월 개시한 국제결혼 중개사업을 통해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 4쌍의 결혼을 성사시켰으나, 이 중 베트남 신부 한 명이 한국 입국 직후 가출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업의 실효성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사설 중개업소들이 국제결혼을 성사시켜 수수료를 챙길 욕심에 신랑, 신부 양측에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혼인의사 없이 취업 목적으로 위장결혼하는 외국 여성을 걸러내지 않아 국제결혼 가정의 갈등과 이혼을 초래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농협은 대구의 비영리단체인 베트남여성문화센터와 제휴해 국제결혼 중개사업을 시작했다. 베트남여성문화센터는 베트남 국가기관인 여성연맹과 계약을 맺고 결혼 당사자의 신상정보 확인, 국제결혼 사전 교육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농협의 파트너가 됐다. 좋은 취지로 시작된 이 사업을 통해 농촌 남성 4명이 작년 12월 베트남 현지에서 일대일 맞선을 거쳐 배필을 찾았다. 하지만 축산업을 하는 엄모(55)씨와 지난 4월 현지에서 결혼식을 올린 뒤 6월 한국에 들어온 베트남 여성 M(36)씨가 40여일 만에 무단 가출하면서 농협에 비상이 걸렸다. 베트남에선 엄씨를 살갑게 대했던 M씨는 입국 후 갑자기 쌀쌀맞은 태도를 보이더니 “미안하다. 하지만, 와서보니 살기 어렵다”는 내용의 편지 한통만 남겨놓고 패물과 옷가지를 챙겨 잠적했다. 농협 관계자는 M씨의 행적을 조사한 결과 “베트남 남성이 집을 나오면 도와주겠다며 가출을 유도한 것 같다”며 M씨가 베트남 여성들을 상대로 하는 브로커와 선이 닿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별 후 재혼한 엄씨는 장성한 자녀들의 권유로 국제결혼에 나서 역시 자녀를 둔 M씨를 베트남 자녀 입양까지 염두에 두고 신부로 맞이했다. 현재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그는 “공신력을 믿고 국제결혼에 나섰는데, 물질적인 피해도 피해지만 M에게 이용당했다는 배신감에 속상하다”고 말했다. 농협 관계자는 “이 건과 관련해서는 베트남 여성연맹이 주한베트남대사관에 통고해 현재 서울지방경찰청과 인터폴에도 수사가 의뢰돼 있다”며 “현재로선 결혼중개사업을 지속할지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이 사건 해결 뒤 최종 방침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은 사설 중개업소를 통한 결혼과는 달리 엄씨는 공식 결혼비용을 배상받을 수 있다. 결혼 3개월 이내에 신부의 가출 등 상대의 귀책사유로 파경을 맞았을 경우에는 신부 가족이 연대배상하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M씨가 채무상환 등 여러 명목으로 엄씨에게서 개인적으로 받아낸 것으로 알려진 900여만원은 배상 대상이 아니다. 한편 엄씨와 함께 맞선을 본 나머지 3쌍은 원만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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