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오바마, 총기규제 행정명령 검토

코네티컷주 뉴타운초교 총기참사를 계기로 총기규제 강화에 나선 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의회 동의를 구하기 어려울 경우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총기규제안을 통과시키는 '행정명령'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조 바이든 부통령은 총기사건 피해자와 총기규제 지지자들을 만나 "의회의 협조가 없더라도 연방총기규제는 강화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독자적인 행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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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부통령은 현재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로 관련부처 각료들과 함께 새로운 총기규제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주 중 이를 대통령에게 제출한다. 새 규제안에는 ▦총기판매ㆍ이동 감시 ▦총기소유 희망자의 정신감정 강화 ▦자동소총ㆍ대용량 탄창 같은 공격용 무기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어린이 20명이 목숨을 잃은 뉴타운 총기참사 이후에도 총기사고가 끊이지 않자 일부 주 정부는 독자적인 총기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미 국내에서 가장 엄격한 총기규제법을 시행 중인 뉴욕주의 경우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가 또다시 규정을 손질해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공언했다. 또 뉴타운 총기참사 발생지인 코네티컷주는 대용량 탄창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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