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ㆍ증권ㆍ보험 등 금융기관이 보유한 기업지분이 다른 주주의 주식처분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에서 규정한 보유한도를 넘을 경우 사후승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금산법에서는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주식을 단독으로 20% 이상 소유하거나 5% 이상 지분을 갖고 계열사들과 함께 사실상 지배권을 행사하려면 금감위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금감위가 지분취득 대상이 금융기관인지 아닌지를 판단, 비 금융기관일 경우 초과 지분 취득을 막거나 처분명령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승인신청 시점이 지분변동 ‘이전’으로 잡혀 있어 불가피하게 갑자기 지분이 한도를 넘어설 경우 일시적으로 위법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적지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나중에 지분초과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5가지 예외적 상황을 명시했다. 개정 시행령을 보면 실제 주식 취득은 없으나 다른 주주의 감자 또는 주식 처분에 따라 상대적 지분이 늘어난 경우, 담보권 행사나 대물 변제 등으로 주식을 받게 되는 경우, 유증(遺贈)으로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또 증권회사가 유가증권 인수업무 과정에서 다른 회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와 금감위 고시에 따라 다른 회사 주식을 소유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안에만 금감위의 승인을 얻으면 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종금사가 증권회사로 전환한 경우 기존 종금사로서 수행하던 업무 가운데 어음 및 채무증서의 발행ㆍ할인ㆍ매매ㆍ중개ㆍ인수, 설비 및 운전자금투융자, 외자도입 및 해외투자 주선, 지급보증, 신탁, 외국환 등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