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교수감금' 高大출교생 학교로 복귀 가능

지난 2006년 학교 본관을 점거하고 교수를 감금했다는 이유로 학적이 말소된 ‘고려대 출교생’ 7명이 봄학기에 일단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헌 수석부장판사)는 강영만씨 등 고려대 출교생 7명이 학교를 상대로 낸 출교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출교처분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학생들이 나중에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대학 교육의 기회를 상실하거나 사회 진출의 시기가 현저하게 늦어지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0월 출교생들이 낸 출교처분 무효 소송에서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학교 측이 항소해 사건이 서울고법에 계류 중이다. 한편 고려대는 오는 2월12일 학생상벌위원회를 열고 이들 출교생들에 대한 징계 재심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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