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중국, 주택 재산세 첫 도입

충칭(重慶)시가 중국에서 처음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한다. 중경만보(重慶晩報)의 27일 보도에 따르면 충칭시는 지금까지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별장 3,400여채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0.5~1.2%의 주택 재산세를 납부토록 했다. 이들 별장은 주택 개발업체가 분양 후 남았거나 개발업체가 은행 대출을 위해 담보로 맡긴 주택들이다. 또 법원이 압류 후 보유하고 있거나 개인이 보유하면서 거주하지 않는 주택들이 과세대상이다. 충칭시는 이로써 중국에서 처음으로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한 도시가 됐다. 이번 주택 재산세율은 주택 단가가 과거 2년간 평균 가격의 3배 이상이면 0.5%고 3~4배면 1%, 4배 이상이면 1.2%가 적용된다. 충칭시는 이와 함께 충칭에 거주하지 않거나 소유 기업이 없고 직장이 없는 사람이 2번째 일반 주택을 구입하면 0.5%의 주택 재산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사회주의 국가로 토지의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중국은 그동안 취득세와 양도세는 있었지만 ‘보유세’ 개념인 서구식 재산세의 부과를 피해 왔다. 하지만 최근 심화되고 있는 부동산 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일부 지역에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처음 도입했고 이번에 주거용 부동산(주택)에 대해서도 재산세 부과를 결정한 것이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에 대해서는 사회주의 근간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가 적지 않았다. 부동산시장의 갑작스러운 침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 억제와 부의 집중을 막기 위해서는 재산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더 강한 셈이다. 이와 관련, 중국에서도 지방인 충칭시가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일부 별장에 대해서만 재산세 부과를 시작한 것은 재산세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동시에 향후 재산세 부과를 확대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평가된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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